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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조제약국 국정감사 오를까?...입법조사처 보고서 눈길

국회 입법조사처, 비대면 진료 관련 국정감사 이슈 3건 발표

2022-08-04 12:00:4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기형적으로 발생한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관련 법정 정비의 필요성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와 창고형 조제약국,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광고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 구체적 논의할 단계
국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초래한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을 명분으로 관련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만성질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의료법개정안의 허용 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용자와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화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고형 조제약국 법령 정비 필요성 제기
기존 약국과는 달리 약 배달 업체와 연계해 환자로부터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약 처방전을 받고, 조제약을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일명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과 앱 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조제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 우려, 위생관리 부족, 복약지도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현행 비대면 조제 정책은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제도화 여부에 대해 플랫폼 업체 및 의약계와 합의해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등 배달 시 악용 위험성이 높은 약물의 경우 ‘배달금지의약품’으로 지정해 대면 수령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조제약 배송 플랫폼 서비스 업체가 전문 교육을 받은 약 배달 직원을 직고용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조제약 배송 관련 안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진행된 사례여서 향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앱 업체 광고행위 규제 필요성 제기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도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 기간에 난립해 있는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의약단체는 앱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단체들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논의,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방지 대책·플랫폼 업체의 광고 등에 대해 논의하겠닥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렵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고, 복지부 등도 이에 대해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이 등장했으나 일평균 방문객이 10만명에 미치지 않아 사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인원수 규정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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