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이지 않는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그 이름 '콜록'이 결국 시장에 나올까. 최근 이같은 이름을 단 제품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며 출시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진 이유에서다.
업계 내에서는 상표권 심판을 제기했던 GC녹십자의 제품이 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데, 최근 회사가 일반의약품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감기약 매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도 나온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의약품 승인 현황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지난 2일 자사의 일반의약품 '콜록종합연질캡슐'과 '콜록코프연질캡슐' 등 2개 제품을 각각 허가받았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면모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구아이페네신, dl-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주성분이 기존 감기약에 들어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내용물을 보면 일반적인 감기약으로 여겨지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따로 있다.
'콜록'이라는 쓰이지 않는 상표권이 과거 GC녹십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해 얻어낸 이름이라는 점이다.
당초 해당 상표는 지난 2007년 8월 삼진제약이 등록한 상표로 회사는 2017년 회사는 해당 상표를 연장해 상표권 만료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린 바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에는 3년간 이상 해당 상표권을 행사 즉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을 취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선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해당 상표권을 자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쉽다
GC녹십자는 이를 활용해 지난 2021년 심판을 제기해 9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으며 삼진제약의 상표권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그해 7월에는 '콜록'의 한글명과 영어명 '콜로카나', '콜루션' 등의 유사 상표권 등도 함께 출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콜록이라는 이름을 단 이 제품이 실제 허가권자와는 별개로 GC녹십자에서 판매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GC녹십자는 감기를 위한 제품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GC녹십자에서 출시한 일반의약품 중 감기 치료제는 사실상 '콜드샷' 시럽 뿐이다. 물론 '탁센' 등 주요 제품군이 감기의 대증요법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은 진통제 콘셉트이고 '종합감기약'이라는 라인업은 아니었다.
더욱이 일반의약품의 허가 후 출시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 가을 이후롤 목표로 두고 시장 공략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C녹십자의 경우 2분기 잠정실적 기준 매출이 510억원으로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비타민제인 '비맥스' 군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이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결국에 얻어낸 '콜록'으로 종합감기약 시장 매대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GC녹십자의 전략이 가을 이후 이어질 일반약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