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 공고 됐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을 인정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후 보건복지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7월 28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이드라인은 근거 법이 되는 약사법, 의료법, 개인정보법 등을 적용해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형태를 제한하고 의약품 오남용, 담합 등을 규제해,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플랫폼 업체들은 약배달을 이용해 지하철 광고와 SNS 등을 통한 특정 질환, 특정 의약품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왔고, 의약단체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대한약사회는 약배달로 인해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며,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플랫폼 가입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플랫폼의 역할,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약사사회가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약국 등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이다. '약배달'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편의성만을 강조한 플랫폼 업체들은 당초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약사법과 의료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한시적 허용'을 종료하기 않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플랫폼 업체를 인정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지부, 분회 등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 조제를 거부하자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배달앱 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독점 시장만을 만들고 대부분의 동네 의원과 약국은 몰락해 실질적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 국책과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무조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나 지역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생생활 회복을 위해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 제한 없이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제한을 두거나,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대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심야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플랫폼의 위법적인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명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공고 직후 바로 적용되며, 가이드라인별 적용 법적 근거를 통해 앞으로 규제와 처벌도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근거가 부족한 조항이나 신설 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