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체결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6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6개 품목은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품목으로 유형 (나)와 유형(다)에 해당된다.
이에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3g/20mL, 75g/500mL),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초산고세렐린, 11.34mg/1관, 3.78mg/1관),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50mg/1병),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 11.12mg/0.278mL) 등 6품목은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 된다.
'포타겔현탁액(3g/20mL)'는 260원에서 246원으로 가격이 인하되며, '포카겔현탁액( 75g/500mL)'는 13원에서 12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11.34mg/1관)'은 54만9350원에서 53만4894원으로 1만4456원이 인하되며,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3.78mg/1관)'은 20만3568원에서 19만 8062원으로 5506원 인하된다.
'애드세트리스주'는 310만924원에서 291만6000원으로 18만4924원이 인하되며, '아일리아주사'는 73만2800원에서 71만8700원으로 1만4100원이 상한액이 조정된다.
유형(가)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을 한 경우다.
유형(나)는 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유형(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해 상한금액 조정한다.
유형(다)는 청구액 비율이나 금액이 증가한 약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 (다)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조정(최대 10%) 한다.
유형(가) 또는 유형(나)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