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약가가 인상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반품 문제가 약국가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서류상 반품 인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한약사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 의약품 약가 인상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상 반품을 인정토록 안내했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다.
약가가 인상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개 품목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가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그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 의무 준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품목의 약가 인상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됐으며, 12월 1일부터 인상 약가가 적용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12월 약가 인상에 맞춰 반품을 하거나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약국 입장에서는 반품 시 재고확보에 대한 부담으로 반품을 꺼랴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중평균가 청구를 선택하는 경우는 심사평가원이나 청구프로그램 이용시 편리하긴 하지만 구입 시기와 청구 시가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낱알 반품의 경우는 제약사, 유통, 약국 등에서 기준 마련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낱알 의약품을 가중평균가로 청구할 경우, 낱알로 500개 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년 1월까지 낮은 가격으로 청구해야 하고, 또 12월에 사입이 있다고 해도 내년 2~4월까지는 평균가로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낱알 의약품으로 인해 4월까지 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가중평균가 청구를 할지 반품을 할지는 약국의 선택이지만, 반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상태를 0으로 만들어 오는 12월 1일부터 인상된 새로운 단가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서류상 반품이 약국가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