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약사법 7가지를 앞 순위에 배정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안건에는 약사사회가 염원하던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법안 등이 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 안건으로는 약사법 7가지를 포함해 52가지가 결정됐다.
논의 순서에 따르면 약사법은 5번부터 11번에 배정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법안으로 9번과 10번에 배정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인 무허가 의약품 수입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의 식약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은 5번과 6번으로 순서를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의 경우 국외 임상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법안은 7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DUR 신규 금기정보 제공 신속화를 위해 현행 식약처 고시를 공고로 전환하는 법안은 8번째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CSO신고제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법은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4번에 배정돼 논의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