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가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요양기관 재산압류 간소화’ 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단이 수사결과를 통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돼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가 있어 부당이득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처분결과 등을 통보 받은 후 환수 결정 위한 수사결과 분석에 10일, 환수 예정·결정 통보서 발송에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재산 압류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단이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시점에 압류가 가능하게 돼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법사위는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압류금액과 요건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법사위 2소위로 계류돼 논의가 중단됐던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다시 논의가 진행돼 통과가 가능했다.
2소위에서는 먼저 압류금액 한도를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규정된 문구를 ‘징수금’으로 압류금액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로 규정된 문구를 ‘기소된 경우’로 한정해 기소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결과만으로 압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며 명확성 원칙을 어긴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징수액이 소액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된 경우는 기존 압류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에는 압류해제 요건으로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무죄판결 확정 등 해당 요양기관이 면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했다.
또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 재산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면대약국 등 행위가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료체납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공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해당안은 현행법상 체납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로 상계가 가능하지만 해당기관이 제3자에게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상계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