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국민건강보험법)', 이른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려 해당 조항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101조의2 신설)은 정부의 약가 인하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는 1~2년의 기간 동안 약가 인하를 막는 제약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판결 이후 소송 기간의 약가를 환수·환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기본적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되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이 법률적 결함을 지적해 왔다.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제약사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법사위는 환수법과 함께 일괄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 요소를 고려해 2소위에서 추가 컴토키로 결정, 개정안에는 환수법외에 요양급여 부당 수급을 통제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여러 법안이 한데 묶여 계류 중이다.
요양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 강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징수근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전자문서 독촉 등의 근거 마련 등이다.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2소위 회의록에 따르면,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의 어려움이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법을 뛰어 넘는기본적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반대 논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제약회사가 무조건 일단은 집행정지를 걸어 놓는다. 나중에 한 1~2년 후에 가 보면 거의 다 승소를 한다. 연간 1500억 정도 회수를 못 하는 돈이 생기는데 이를 좀 당겨서 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류된 국민건강보험법)심의가 된다면 그 조항은 철회할 의견을 갖고 있다.상임위에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 내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을 통해 진행하려는 부분도 수용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