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한발 다가갔지만 기재부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편의점 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으로 정리됐으며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규정의 경우 21조의 3에서 지정하는 근거를 따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하위법령 제정, 원활한 지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운영 현황 분석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은 그동안 약사회가 꾸준히 한 목소리로 요구한 약사사회 숙원사업이었다.
지자체 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전국 단위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단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시행될 경우 2008년 편의점 약 판매제도를 막기 위해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사업으로 인정된 쾌거인 동시에 향후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등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를 위시해 각 급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찾아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따라서 복지위에서 의결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법사위에 주목할 때다.
특히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앞서 제도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 심사장을 찾아 복지부측에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법사위 논의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10일 임시회를 연이어 다시 열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는 내년 초 법사위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