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신속 압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대안)을 재석 205인 찬성 20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안은 인재근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단이 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처분을 할 수 있또록 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압류 ‘금액·요건’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의결되지 못하다 최근 다시 논의가 진행돼 결국 압류금액 한도를 ‘징수금’으로,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를 ‘기소된 경우’로 한정해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단은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기소 사실 확인 후 즉시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게됐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면대약국 등 행위가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