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련됐다. 아쉽지만 일단 지역약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약료와 산업약사 부분은 제외됐다.
하지만 약사회는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전문약사제도의 보완을 위한 내용을 적극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정했다.
아쉽게도 지역약국 약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와 산업약사 부문(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산업)은 제외됐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수련 교육 기관 제외)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가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이 특례조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