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된 유통기한의 소비기한 변경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되는 만큼 약국도 판매과정에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대부부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에 해당되는 만큼 건강기능식품 표기 변경에 약국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기됐던 유통기한이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였다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기존 유통기한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이었다면 소비기한은 80~90% 시점을 설정해 보다 섭취 가능 기간을 늘렸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소비기한을 도입 운영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식품 섭취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2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해 보정하는 만큼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의 안전구간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기한을 지키도록 안내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경우 섭취해서는 안되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약국에서는 이에 따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