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으로 공급한 의약품의 공급단가와 요양기관의 청구단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2023년 제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관련 공급내역 확인'을 안내하며 2021년 3분기(7~9월) 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3분기의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약품별 청구단가와 제조·수입·유통 등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오류를 확인하고,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다가오는 2월 3일까지 청구단가와 공급단가의 상이한 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공급내역보고의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조회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실거래가 불일치현황 조회 및 처리 (공급내역보고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
이는 요양기관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공급업체의 확인이 필요한 불일치 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화면이다.
공급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해당 건을 체크한 뒤 '반송요청'을 눌러야 한다.
실거래가불일치현황에서 반송요청을 선택하면 반송신청이 이뤄지게 된다. 반송내역처리는 △공급내역보고 △반송신청·보고 △반송보고 순으로 들어가 처리해야 한다.
해당 공급내역이 올바른 경우에는 '공급신고 맞음'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추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해당 건을 선택한 뒤 '공급신고 누락'을 선택한다. 단 공급신고 누락 시 반드시 누락된 공급내역을 재보고 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기간 이후 보고되는 내역은 수정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해 정확한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