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 이후 발의된 법안 146건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146건 법안 중 약업계와 연관있는 법안 중에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해당 법안은 시범사업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과 관련해 구체화한 법안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 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에는 강기윤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주목된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국 등 현지조사의 경우 적법 절차가 아니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강압적 조사를 막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최연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눈에 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비용을 기존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부담하던 것은 국가가 전액 지급하는 내용과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 본인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마약의 유행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백종헌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됐다.
백종헌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사 법안으로 식약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 e-라벨 대체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백종헌 의원의 경우 모든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e-라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영석 의원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한정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약사법의 경우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눈에 띈다.
해당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데이터3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인해 환자 건강정보 활용에 제약이 걸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한편 법안심사를 논의하는 제1소위와 2소위는 13일과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안을 통과시킬 전체회의 일정은 24일로 예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