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이 본회의로 회부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 7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일괄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법안은 복지위 통과 과정에서도 직능간 이견이 있던 쟁점법안으로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았다.
본회의 직회부 안건 7건 투표에는 24명 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 한표를 행사했다.
결과 간호법 대안은 16명 찬성, 7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중대범죄 의사면허 처벌법이 담긴 의료법 대안의 경우 17명 찬성, 6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환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대안은 17명 찬성, 6명 반대,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이 밖에도 감염병관리법 대안,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도 동일한 결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앞서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