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양당 간사간 일정을 논의하고 21일부터 3일간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1일과 22일 1법안심사소위와 2법안심사소위를 오전 10시 개최해 하루종일 심사하고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체회의를 먼저 열어 발의된 법안들을 복지위에 상정하고 이어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 중 일부를 심사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뿐만 아니라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의 상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다소 이른 시일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소위 안건 확정이 너무 늦어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당시 “소위에 안건이 넘어오는 게 너무 늦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늦게 나오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위원들과 행정부가 충분히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행정부에 요구하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양당 간사들께서 적어도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조금 더 빨리 결정해 위원들, 행정부, 수석전문위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위는 다음 주 초 소위 상정 법안을 확정 후 통보해 위원들이 보다 심도깊이 법안을 검토 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처벌 완화법, 리베이트 처벌 과징금 대체법, 암 등 중증질환 재정확보법, 비대면진료법, 보건소장 임용 조건 개정법, 데이터법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