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절차가 3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 제도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 해당 언론에서는 '비대면 환자 99% 초진...재진만 허용하면 스타트업 죽는다'는 제하의 보도가 사실고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 중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자체 분석 결과 이용 환자 99%가 초진 환자'라는 내용을 짚으며,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 진료 청구건수(코로나19 재택치료 제외)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청구건수 736만 건 중 600만 건(81.5%)이 '재진' 진료에 해당된다고 바로 잡았다.
이에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 재진 중심으로 제도화 원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제도화에 앞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는 상업적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시스템보다는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3년간 전문약을 광고하고 다이어트약이나 발기부천 치료제 처방을 홍보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3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현황이 발표된 바 있다.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으며,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