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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비대면 진료' 칼 뽑았다, 법안 소위 심사키로

21일 강병원·최혜영·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병합 심사, 의-정 입장차 반영 여부 관건

2023-03-18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가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간사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논의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 안건 선정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안은 제외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며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또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국회에 강하게 주장한 것이 여야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가 결정되며 복지위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이처럼 국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불거지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진행된 3차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아 한 박자 쉬어가는 듯한 모양새지만 ‘초진 금지, 1차 의료기관만 허용’ 등 큰 틀에서는 의협과 복지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진료 수가, 질환군 마다 포함 여부 등 의협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도 감지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의협 측은 국회 입법과정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항목을 세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정협의체에서의 협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초진 허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원칙이 하위법령으로 지정했을 경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결국 이 같은 논의가 의정협의체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안 차이점은?
앞서 발의된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의원안은 큰 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표방하지만 세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허용 의료행위'적인 측면에서 강병원 의원은 관찰 상담 등 대면진료의 보조격인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했다. 다만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최혜영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현역 복무 군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거나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로 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폭넓게 인정했다. 

또한 최혜영 의원은 허용 환자 비율을, 이종성 의원은 대면 진료 주기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했다.

'대상환자'로는 강병원 의원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경우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최혜영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경우를 비롯해 섬·벽지 등 복지부령에 위임해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재진 환자로 주기적 대면진료를 전제로 의사가 인정한 경우 중 만성질환자로 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섬·벽지 등 복지부령에 정하는 지역 거주자, 국외 또는 장애인, 교정시설, 현역 복무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감염병 환자,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정했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진의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이종성 의원 안의 경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등 처방불가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의원안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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