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은 지속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조기 집중치료를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치료지연과 중단이 이어질 경우 증상의 만성화와 더불어 기능의 퇴행이 진행돼 만성중증화의 길을 걷게 된다.
정신질환의 빈번한 치료 중단 악순환은 만성화뿐 아니라 진료비·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공공 및 민간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설,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수행체계와 수가체계의 개선,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0~2022년까지 3년간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는 참여율 부진으로 세부사업 명칭 변경, 참여기준 완화 등 1차 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1차 개정 이전에는 5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면서 2022년 3월 말 총 67개 기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연구진은 월 평균 청구 빈도,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청구건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시범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묶어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질적 수행이 가능한 병원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병원기반 사례관리 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등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입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성기 입원 상황에서 환자안전 관리료를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수가체계에 반영해 병동 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또 급성기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수준을 고려한 수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비용부담 등 여러 이유로 환자와 가족 동의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을 전액 보험자부담으로 해 사례관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제로 2021년 1차 개정에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환자관리료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는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례관리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퇴원계획수립과 교육상담에 대한 비용 역시 전액 보험자부담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례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퇴원 후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가 적용과 사례관리 대상을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환자 외 외래환자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서는 적용 대상을 의료급여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호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수핸한다"며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확대할 필요하 있다. 또 낮병동 수가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고, 수가를 상향한다면 본인부담률이 감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인력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신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환경구축과 더불어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