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평균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하고, 임금조정율(감액률)은 피크 임금 대비 연평균 2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가 30일 개최한 '임금피크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판중 경제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11개소,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3.4년, 평균 55세부터 임금조정이 시작된다. 특히 임금 조정율은 즉 임금인하율은 피크 임금대비 연평균 21%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의 평균 정년은 58.3세이며 57세 정년이 5개소(45.4%), 60세 4개소(36.4%), 58새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정년은 57.2세,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정년 59.2세로 집계됐다.
△제약업계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임금조정은 평균 3.4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2년간 조정하는 사업장이 6개소(54.5%)로 가장 많고, 5년 5개소(45.5%)가 다음으로 많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2.6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4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임금조정율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1%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다. 연평균 20~29% 조정 사업장이 9개소(81.8%)로 가장 많다.이어 10%미만, 10~19% 조정 사업장이 각 1개소(각 9.1%)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0.5% 수준, 300인 미만 기업은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21.3%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다.
임금 조정방법은 단계적 조정 사업장이 7개소(63.6%), 도입 시점에 조정 후 계속 유지하는 사업장은 4개소(36.4%)다.
김 본부장은 "제약업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도입 제약업계는 이렇게 하세요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향으로 기존 정년을 피크시점으로 해 연장정년까지 2-5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하고, 임금조정기간 동안 평균 조정율은 20% 내외가 일반적이며, 이를 참고하여 노사간 적정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조정 방식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단계적 조정방식이 적절하나 조정율이 낮거나 조정기간이 짧을 경우 조정 후 유지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피크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정산하거나, 매년 중간정산의 효과가 있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