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마리서치프로덕트 PDRN 특허침해청구 기각
2019-05-29 21:57:35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한국비엠아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4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하이디알주', '하이디알프리필드주' 및 '휴안점안액'에 대해 한국비엠아이에 제기한 특허침해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社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마스텔리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위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파마리서치프로젝트는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에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