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이 리도멕스의 전 포장단위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품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존 물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유통할 수 있다. 다만 15g포장단위는 반드시 반품해야한다.
지난 5일 저녁 삼아제약은 사과문과 함께 ‘기존출하 삼아리도멕스 0.3% 조치방안(전문 하단 다운로드가능)’에 대해 공고했다. 반품 등 해당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재 리도멕스 제품은 크림제형(15g·20g·450g)/로션제형으로 포장돼 유통되는데 삼아제약은 약사들이 원하는 경우 리도멕스의 포장단위 구분없이 반품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도멕스 15g 포장에 대해서는 반품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삼아제약은 “삼아리도멕스 0.3% 15g에 대해서는 즉시판매 중단을 요청드린다”면서 “신속히 반품절차를 수립해 반품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만약 15g 포장단위를 반품하고 크림제형(20g·450g)/로션제형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업체에서는 조만간 ‘분류변경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리도멕스의 전문약 전환이후 약국가에서는 식약처와 삼아제약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혼선을 키워왔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리도멕스가 처방도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만큼 전문약 전환과정에서 명문화된 지침이 더욱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처와 업체측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약국에서는 오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과정에 대해 인천의 한 약사는 “리도멕스는 스테로이드 일반약 제제를 대표했던 품목”이라면서 “긴 재판과정을 겪고 지난해 5월부터 식약처와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약국현장에서 혼선을 예상하지 못해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업계는 물론 식약처에서도 유권해석보다는 구체적인 공식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식약처나 업체 모두 책임감을 더욱 가져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아제약은 5일 저녁 공개된 ‘리도멕스 조치방안 공고’를 더욱 구체적인 표현을 담기위해 일부 수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