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속 불순물을 두고 벌이는 법정다툼이 다시금 뒤로 밀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 번 소송을 뒤로 미룬 것인데 지난 만남에서 식약당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상, 아직 공단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증거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향후 의약품 내 불순물의 책임 소재를 정하는 이번 법정 다툼은 이로써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오전 대원제약 등 총 36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과 12월 등 두 번의 지연을 거쳐 여섯 달 여만에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 이후 새 재판부를 맞으며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추정됐지만 다시금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8일 다시 한 번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미 그동안 공단이 지난해 11월과 2021년 4월 각각 기일 변경 및 연기를 신청한 바 있는 상황에서 지난 변론에서도 핵심으로 작용했던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실제 제약업계의 책임 증거를 마땅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같은 추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킬레스건인 식약당국의 자료 요청과 관련이 있다는 것. 공단 측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식약처의 협조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식약처가 중간발표 이후 내용을 변동한 이유에 대한 자료 요청을 강제화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세계적으로 EU 등에서 발사르탄 내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2a 등급의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들었음을 밝히며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면서부터다.
이후 식약처는 2018년 중간발표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했는데 제약업계는 당국이 중간발표의 내용을 바꿀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것인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전부 제약업계에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 측이 제약업게의 제조물관리를 비롯 일반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료가 실제 넘어가지 않았다면, 혹은 최근에야 자료를 받았다면 이번 기일 내에 그 논거를 명확히 할 수 없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공단이 식약처 측에서 활동하는 암행성을 이유로 자료를 쉬이 넘겨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던 점을 들어보면 아직 건보공단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즉 공단 입장에서는 제약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중간발표의 내용이 왜 바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식약처로부터 알아야 하지만 자료 요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주장에 쉬이 답을 내놓기에는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는 6월로 넘어간 이들의 만남에서 건보공단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지,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제약업계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