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가 '콜록'을 가져갔다? 국내 제약업계 사이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에서 GC녹십자가 삼진제약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지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이 해당 상표를 쓰지 않아 상표권이 취소된 사이 GC녹십자가 해당 상표를 선출원할 경우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GC녹십자가 제기한 '콜록'의 상표권 취소 심판에서 GC녹십자의 손을 들어주는 청구성립 심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표는 지난 지난 2007년 8월 삼진제약이 등록한 상표다. 이후 현행 상표권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된 해인 2017년 회사는 해당 상표를 연장해 상표권 만료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상표권이 만료되는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GC녹십자가 제품의 상표권을 취소한 것은 현행 특허법 상 3년간 해당 상표를 이용한 제품이 없을 경우 상표권을 취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 GC녹십자는 지난 7월 22일 특허를 제기해 2개월 여만에 이를 지웠다.
업계에서는 GC녹십자의 상표권 취소가 혹시 모를 제품 출시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특허가 불사용돼 상표권을 취하하면 이를 선출원한 회사가 해당 제품의 상표를 가져갈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상표권은 상표권 사용을 결정하는 상품분류에서 '제05류'로 등록돼 있다. 제05류는 의약품을 지정하는 분류기호다.
즉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상표를 선출원한 뒤 감기약과 잘어울리는 제품에 '콜록'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소비자가 쉽게 감기약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
이미 GC녹십자는 상표권 분쟁을 제기한 7월 22일 동일한 상품분류의 '콜록'을 선출원한 상황. 유사한 상표는 많지만 있지만 05류 내에는 바이오메딕스의 '닥터콜록'과 '닥터에취콜록' 외에는 상표권을 낸 곳이 없다.
게다가 GC녹십자의 경우 2018년 일반의약품 본부를 컨슈머헬스케어본부로 재편하고 일반의약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혹여 당장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품 자체의 상표권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가 또다른 제약사에게 가져온 '콜록'이 실제 제품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