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천연물의약품 개발촉진 무드 조성되나?
식약처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출범 12월까지 운영키로
2022-05-21 05:50:03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을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업계에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 제도분과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한약재 및 생약제제 분야의 당면 현안과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를 대상으로 제도분과 운영위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제도분과, 제제분과, 기준·규격분과 등 각 분과가 운영됐으며 GMP 등 천연물의약품 관련제도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1조4000억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 천연물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천연물이라는 특성 탓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로 일부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신약이 아닌데도 천연물신약에 ‘신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조항이 정비되는 한편,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두고 의사·한의사 등의 갈등이 촉발되는 등 업계에 크고 작은 큰 파장도 겪었다.
식약처는 이번 천연물의약품협의체를 통해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이나 관리, 시판 등 각 과정에서 업계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복지부도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글로벌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천연물신약을 개발 촉진해 국내임상진입 5건, 해외임상진입 3건, 해외기술이전 3건, 글로벌 천연물신약 1건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