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중 노바티스의 가브스정이 특허빗장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품목들간 출혈경쟁 양상이 보이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모 제약사에서 CSO를 대상으로 빌다글립틴 제제 처방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도고민이 시작되면서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주목된다.
현행 CSO를 통한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제약사는 특정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100만원 매출에 프로모션이 10%라면 제약사는 CSO에 10만원을 지급하게된다.
흔히 제약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리베이트는 제약사측에서 의료진이나 병원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금전관계인 만큼 CSO가 가져간는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수수료율 상승배경을 두고 빌다글립틴 제제가 병의원에서 코드를 부여받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약사입장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DPP4 억제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인 가운데 CSO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여해 병의원에서 코드를 배정받고 의료진들에게 처방경험을 늘리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발생된 모든 매출을 제약사가 CSO측에 수수료 형태로 돌려주는 100대100(백대백) 프로모션도 있었다.
제약사에서 CSO를 통해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진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만큼 1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했던 사례도 있다. 1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CSO에서는 다른 CSO측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CSO를 제약사 리베이트의 우회창구로 지적하고 지난해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율 경쟁이 향후 리베이트로 이어질 만큼 과열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바티스의 가브스에 대한 특허도전이 성공하면서 제네릭들이 대거 허가되자 DPP-4억제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현재 빌다글립틴 성분의약품은 총 35개 품목으로 이중 한국노바티스의 가브스정(빌다글립틴) 1품목과 가브스메트정(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의 용량별 3개품목을 제외하면 총 31개 품목이 허가됐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시장 출시 이후 제네릭간 경쟁은 물론 오리지널의 비중을 잠식하기 위해 치열한 영업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옵션이 바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DPP4 제제가 자체적으로 가능성도 크지만 향후 당뇨병치료제 성분간 복합제, 병용 등 더욱 다양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꼽혔던 약물"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제약사들도 향후 제네릭을 보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입을 노릴 것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 수 있고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