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의료기기의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부처간 협조체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경동제약의 리베이트건이 발표되며 첫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빠르게 이뤄질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경동제약이 병의원에 부당한 접대 및 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2억 2000만원의 골프비용을 지원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거액의 입회금을 직접 예치하면서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병의원 관계자들의 예약을 대신 지원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비에이비스타CC를 활용해 의사들은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었다.
공정위에서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며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골프접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특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지난달 20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속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공정위의 적발 이후 타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통보가 누락되는 등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10건이지만 식약처나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 7건이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다가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범부처적인 제재가 필요했던 것.
경동제약이 신규 가이드라인의 첫 사례가 되면서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는 물론 복지부의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 역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