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서정훈 학술위원
대한약사회 학술위원회는 11월 7일부로 '태반성선자극호르몬(코리오고나도트로핀)' 성분제제가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임신,수유부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련 허가사항이 변경된다며 복약 지도시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다만 습관성 유산, 절박유산 치료 시 제외)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을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다만 습관성 유산, 절박유산 치료 시 제외).

태반성선자극호르몬(코리오고나도트로핀) 성분제제 허가 의약품
참고내용
Chorinic gonadotropin-alpha 주사는 난포의 성장과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제 입니다.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앞서 ‘과배란’을 유도할 때 사용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비급여로 처방이 되어서 ‘습관성 유산 제외’가 신설되면서 이 경우에는 급여로 전환.
보통 생리 후 10일 정도 경과 뒤에 병원에서 난포 개수 등 성장 상태를 보고,
주사 여부를 판단하고, 주사 후에 관계를 하고 착상 유무를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