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치협 창립일을 1925년 6월 9일로 확정했으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이 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고 치협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