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한약사회 제 6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의원의 한사람으로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특히 총회 말미에 보고된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등’의 내용과 관련해, 이는 명백히 ‘정관 위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총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을 대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정관에서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관 22조 3항은 <대의원총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2조 4항은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23조 3항에 명기된 ‘이사회의 의결사항 범위’에 <제규정의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과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예결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대의원총회가 단독으로 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없으며, 관련 운영규정 역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가 예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마치 입법을 하는 국회가 행정기관의 역할인 시행규칙과 시행령까지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안건도 아닌 보고사항으로 넣어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대한약사회는 회무의 효율을 위해 각각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총회의장은 예결위원회를 두려고 한다면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편법이라면 예결위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