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본지가 보도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생활 속 마약의 공격(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담당 부처 관계자가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진짜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적용이 가능한 법은 식품위생법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약김밥처럼 누가봐도 마약이 안들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법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마약김밥처럼 마약이 들어가거나 마약을 우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법 적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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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마약김밥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음식과 제품 등이 아무런 여과없이 나온다.
본지는 지난 보도에서 마약떡볶이, 마약방석, 마약옥수수, 마약의자, 마약빵, 마약팅(채팅어플)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마약이 붙은 먹거리와 실생활용품이 아무런 제재없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진짜 마약은 아니더라도 마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고 특히 다수의 타 관계자와도 상반된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적지 않은 혼란을 예고했다.
지난 보도에서 식약처 다른 관련 부서 관계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로 식품위생법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와 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마약 관련 전문가도 마약이라는 표현 남용을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약사사회의 우려는 적지 않다. 마약이라는 표현이 사회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본 영화에서 나온 마약파티 장면이 일반 시민에게 여과없이 전달돼 마치 선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엄청 무서운 것이며 따라서 영화나 음식이나 실생활용품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무분별한 표현 사용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