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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UR 점검영역·기준 확대 필요하다

이숙향·신수영, 의약품정책연구 11권서 제안···성과지표 영역확대도 제시

2016-11-11 06:00:09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85@hanmail.net

국내 DUR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점검영역·기준 확대는 물론 정보수준의 향상과 성과지표의 영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 11권 2호에 아주대약대 이숙향·신수영 교수가 기고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행과 의약품 적절사용 평가 국내외 현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숙향·신수영 교수는 기고를 통해 현지 국내 DUR의 시행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DUR 시스템을 비교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외국 DUR제도와 관련해 국내의 적용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이는 의·약사가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 됐고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DUR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이도록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DUR제도의 발전이 급속도록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출발했다.

다만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DUR 점검영역의 확대,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준 향상, 점검기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 데이터베이스는 비급여 약물이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활용 되지 않고 있으며 효능군 중복 약물군의 경우 검토대상 성분이 단일·복합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비급여 약물이나 일반의약품, 복합제를 동시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

즉 환자 개인에 대한 약물복용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약물 처방 시 급여·비급여·일반의약품 등 모든 약물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처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약물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약물 용량 조절에 필요한 검사수치를 포함시키는 등의 정부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점검 기준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약물-알레르기, 약물-질환 금기 등 신규 점검 기준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후향적 DUR체계 개선 및 개입방식의 다변화와 성과 지표의 영역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처방경향 분석, 처방 분석 및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 후향적 DUR을 활성화해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약물군에 대한 적극적인 후향적 DUR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약물요법과 적정 약물 사용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의·약사의 약물사용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처방집, 가이드라인, 전산화 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피드백 및 교육, 의료기관 방문 등의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인쇄된 교육자료, 평가와 피드백뿐만 아니라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한 복합적인 평가와 피드백 방식이 의·약사의 약물사용 행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환자별로 모니터링 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교육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들은 “권고 의약품 처방의 질 지표를 다양한 효능군 별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 질환군에 대해 지침이나 의약품 목록집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약품을 처방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미국의 P4P제도 경우 재정정감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건강의 질 향상에는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 본인의 전년도 처방비교 및 행태비교를 하는 것에 비해 질 관리 측면의 인센티브의 경우 적정 목표를 제기함으로 처방권자에게 동기부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와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의 인센티브를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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