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 등 '혈관성 치매 증상' 급여기준 삭제
복지부, 젝스트프리필드펜주 급여기준 확대
2019-07-19 06:00:25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아리셉트정 등 도네페질 경구제에 대해 ‘혈관성 치매 증상’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를 18일 일부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네페질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에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적응증이 허가 삭제됨에 따라, ‘혈관성 치매 증상’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등재예정인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젝스트프리필드펜주)에 대해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