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속 이물질 논란된 보리새싹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 조치
2020-01-11 06:00:21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적지않은 보리새싹 제품이 또다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이물질 검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면서 소비자의 불신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는 10개가 넘는 보리새싹 관련 제품이 회수 대상 품목으로 이름이 올라왔다. 회수 대상이 된 모든 제품은 '금속 이물질 기준 초과'가 문제가 됐다.
경기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J업체에서 제조한 새싹보리분말 제품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식품소분업소인 D업체의 기타가공품 보리새싹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농업회사법인인 H사에서 제조한 유기농 보리새싹 제품 역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가 중단됐고, 대구 소재 식품가공업소인 F업체에서 제조한 새싹보리 파우더 제품도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과 회수 대상 품목에 이름이 올랐다.
전북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E업체의 유기농 새싹보리분말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경북의 식품소분업소인 D업체의 새싹보리 분말 제품도 같은 이유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인진쑥 가공 제품도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됐다.
강원도의 식품제조업소인 I사에서 제조한 기타가공품 인진쑥 제품이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노니분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 소비자들이 이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경향이 있다"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또,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