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에 따른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공개했다.
전화상담 치 처방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으로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관련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시,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는 56.43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49.98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5.62점이다.
재진이 경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33.14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28.79점이다.
주요 내용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가 별도 신설 산정돼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의 청구가 쉬워진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되며, 5월 8일부터 별도 종료 시 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