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앱 업체들이 일명 ‘원하는 약 처방’ 서비스의 중단을 결정했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가 여전히 등장하며 눈속임 영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EST 약품과 같이 카테고리 형식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특정 전문약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하는 약’을 유도하는 것은 기존 서비스와의 취지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앱 A업체는 자사 비대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직접적인 상품명을 노출 시키고 있다.
해당 업체는 비대면 3단계 다이어트 프로그램 스케줄을 공개하며 2주 차에 ‘삭센다 1펜’이라는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만 치료제 약인데도 특정 소비자를 겨냥하며 오히려 제품을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 A약사는 “약 배달 업체에서 하는 광고들이 다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전문약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 데 특정 제품만을 광고하는 것은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의약계에 논란이 됐던 일명 ‘원하는 약 담기’ 서비스와의 유사성이다.
앞서 원하는 약 담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D업체와 B업체는 의약계의 거센 항의에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약사사회에서는 업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특정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는 앱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직접 지정하고 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특정 상품을 프로그램에 ‘고정’ 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서비스와 의도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앱 업체들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 같다. 정부의 지침을 악용해 광고에 활용하며 눈속임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원하는 서비스와 형태는 다르더라도 의도는 비슷한 것 같다. 비만 치료제가 아닌 ‘삭센다’라는 특정 제품을 노출 시켰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서비스들이 생기면 향후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해피드럭 의약품들도 비슷한 포맷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