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가 지난 11월 부터 개시 됐지만, 약국 이용은 저조하다.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지만 약국 약사 상당수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중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곳은 4109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약국은 1263개소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의약품정보센터는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 지난 11월 30일 부터 실시하고 있다.
문자 서비스 알림을 신청하면,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잔여일수 100일 이하)이 입고된 약국을 대상으로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입고 사실 및 처방·조제·판매 등 유의 안내 문자 및 알림 톡이 전송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신청 방법은 기존 이용자인 경우 보다 간단하다.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청구및통보관련신청> SMS신청’ 접속한 다음, SMS를 수신할 담당자 우측의‘수정’ 버튼클릭→ 다음화면으로자동전환 된다.
신청목록 하단의 의약품유통>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약, 기존 이용자가 아닌 신규 이용자라면,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SMS신청’을 접속한다. 다음 '동의'를 체크하고 '사용자등록'버튼을 클릭→ 다음화면으로 자동전환되도록 한다.
다음장에서는 '이름', '직위'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번호'입력칸을 클릭→ 휴대전화 인증 팝업창 생성한다.
문자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한다.
신청목록 하단의 '의약품유통'>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체크하고, '등록' 버튼클릭→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