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이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심의된 레바미피드 성분 안구건조증약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날 악평위는 아팔루타마이드와 레바미피드 제제 등 총 3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이 있는지를 심의했다.
약평위 결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따라서 회사가 약평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된다.
한편 얼리다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으로 지난 2월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의된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레바미피드)와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은 지난 6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해당 적응증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이 심의됐으며, 그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론났다.
한편 두 제품은 출시 당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레바미피드 성분의 점안액인 만큼 주목됐다.
레바미피드는 위 점만,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 때문에 그간 국내에서는 위궤양 및 위점막 병변의 개선 목적으로 동일 성분의 경구용제가 처방되고 있었다.
하지만 점안제로 사용할 경우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 및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