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약국장은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지부 회지 3월호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직원의 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해당 직원과 약국장은 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 노무사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만한 권한이 사업주에게는 없다”며 “직원의 보험가입기관과 이직사유 및 재취업 노력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금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가 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약국장의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해 이직했을 경우다.
예를 들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약국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다.
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인 허용되지 않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현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망을 받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약국장 입장에서는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줄만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