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인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내달 19일까지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일반의료체계 전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를 공지, 이 같이 안내했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5월 23일까지로 안내한 바 있으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코로나19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연장 및 후속조치를 진행한 것.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 환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하는 경우 산정하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3010원)'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산정하던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6020원)'가 6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이는 추후 연장여부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