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으며 마일리지제는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기본, 심화과정 2단계로 진행됐지만 수료자들의 중간 과정 신설 요청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6월 7일 일반 과정 △8일 실무 과정 △9일 심화 과정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
수강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세부 일정(출처=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