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이 약사가 되어 현장에 잠재된 갈등 상황들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윤리교육 및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약대 교육과정 중 윤리에 관한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재)의약품정책연구소는 4일 '약사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사윤리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약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약사는 약무 현장에서 여러 윤리적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예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소유주로서의 재정적 이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약학대학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이 약학교육 첫 단계에서 시행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약학대학과 영국 Queen’s University Belfast 약학대학의 사례에서도 저학년부터 윤리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가 국내 윤리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윤리교육 수강 학년으로 5학년이 43%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이 3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학생과 졸업생 10명 중 7명이 실습을 하며 윤리적 갈등을 겪거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전문성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학 직후인 3학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6년제 약학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윤리적 지식수준을 평가한 결과, 윤리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75.3점,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63.5점으로, 윤리교육이 학생들의 윤리적 지식수준을 향상하는 데 일정정도 도움을 줬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약사윤리선서인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별다른 수정 보완 없이 단순히 번역된 형태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약사윤리강령의 경우에도, 1984년 개정된 것으로 약사에게 요구되는 평생학습의 목적을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소통 및 협력의 필요성과 같은 오늘날 변화한 약사의 역할상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윤정 주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약사윤리강령 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바, 약사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필수적인 원칙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윤리강령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사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사윤리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곧 연구소 홈페이지(www.e-kippa.org)를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