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의사협회간에 대립이 한찬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찬성' 79.3% vs '반대' 15.8%로 압도적으로 찬성 답변이 높았으며, 이어 대전·세종·충청 77.5% vs 17.8%, 인천·경기 72.5% vs 22.9%로 70%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부산·울산·경남은 64.4% vs 27.7%, 서울 60.6% vs 34.4%, 대구·경북 57.1% vs 37.5% 등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70.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50대는 '찬성' 73.2% vs '반대' 25.3%, 30대 71.4% vs 25.3%, 20대 57.9% vs 35.4%, 60대 55.6% vs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vs 반대 20.1%로 찬성이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찬성 87.9% vs 반대 8.3% , 중도성향 69.8% vs 25.6%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vs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또한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1.6%가 반대했으며, 무당층은 찬성 68.3% vs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