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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위, 선수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 시 추가 제재

KADA,'대회참가 및 선수활동 제한' 불이행 선수 모니터링 강화

2023-01-16 16:13:35 김용욱 기자 김용욱 기자 wooke0101@kpanews.co.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는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의 선수 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도핑방지규정 (이하 규정) 제79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르면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대회 참가 등의 선수 활동이 제한된다.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은 예외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선수 활동 시 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실적은 박탈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선수 및 관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자격정지 중인 A선수는 소속팀 단체 훈련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KADA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았다.

 KADA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 대상으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당 선수 및 관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ADA는 2020년부터 자격정지 제재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현장방문 등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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