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등 의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특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2020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질의에서 “의료인은 만삭아내를 살해해도, 강간을 해도, 아동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된다”며 “국민들 보면 분통 터지는 일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가 될 경우 바로 면허정지, 형이 확정되면 취소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직종 면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가 박탈되는것과 비교해도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느슨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느슨한 기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은 그 사회 산물이니 구조적인 또는 그 안에 여러 계층간 역학관계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소수의 의사로 인해 의사 집단 전체가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강병원 의원의 말에도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