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의약사 면허 제한해야"
2020-10-07 20:21:28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정부가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약사에 대한 면허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의약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치매나 중증질환에 걸린 의약사들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기는 어려운 만큼 면허를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거나 심지어 치매라고 판정 받은 약사를 포함한 의료인력들이 약국, 의료기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우려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면허를 사용해 활동하고 있는 약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은 총 83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면허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