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화재·침수·단전 등 재해·재난으로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복구가 어렵고, 일부 개인정보는 유실·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급여업무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웹팩스, 웹EDI 등 전자민원창구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IT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본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장소에 마련한 ‘IT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IT재해복구시스템은 주 센터의 각종 시스템이 천재지변이나 인재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료 백업과 동시에 시스템 다운 시 바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인 이중화 된 보조센터의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9개 중 6개는 IT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실시간 백업을 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번만 백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연금업무시스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홈페이지시스템 ▲공동연계급여시스템 ▲IPCC시스템 ▲PDW시스템 ▲웹팩스시스템 ▲웹EDI시스템 ▲e-NEWS letter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홈페이지시스템 ▲공동연계급여시스템 ▲PDW시스템 ▲웹팩스시스템 ▲웹EDI시스템 ▲e-NEWS letter시스템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양만 9,184만건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중 상당수가 민원 및 고충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때문에 각종 재해·재난으로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6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냉각장치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되면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디스크 기반의 1차 백업과 자기테이프를 통한 2차 백업을 수행하는 등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 영향도, 장애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IT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 대비 유사시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면밀한 IT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