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관련 환수처분 대법원 패소, 대책 요구
김용익 이사장 "국회 법안개정으로 합치 필요하다"
2020-10-20 11:15:13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인 1개소법을 어긴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적합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 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건보법에 환수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판결로 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기관들의 환수 불가 사태가 벌어 질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는 의료법과 건보법, 요양기관 사이의 법률적인 충돌 현상으로 합치가 필요하다"며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최혜영 의원은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8항(1인1개소), 제4조제2항(다른 며의사명의 개설)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적합'하며, '의료법과 건보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햐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료법 제33조제8항 또는 제4조2항 위반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권자인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료기관과 요양급여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