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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접종 '담합 관행' 이대로 괜찮을까

2023-03-06 12:18:00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최근 국내에 효과 좋은 고가 백신들이 하나둘 진입하면서 '국가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사업 진입을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높은 가격 때문에 국가 지원 없이는 접종률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NIP 포함 시 일반 병·의원을 통해 백신을 판매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 12세까지 확대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각 백신의 접종 효과는 분명하나 국가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셈법은 그보다 복잡하다. 백신 접종에 소요되는 재정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질병에 걸렸을 때 소요될 치료비 등 비용을 고려해 효과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저마다 자사 제품의 효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강조하며 NIP 도입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사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안 그래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가의 백신이 1년 단위로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업체 간 가격담합행위 역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정부의 백신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6~2018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서로 짜고 낙찰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의 대상이 된 백신은 GSK의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와 MSD의 '가다실4가' 등이다. 업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앞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관행을 답습했으며 범행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제약사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제약사 측은 해당 백신 입찰이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로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들의 고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대목은 백신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들의 담합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당시 국내 백신 기업 9곳의 독감백신 가격 담합 사건이 드러나면서 업계가 떠들썩했다. 당시 혐의를 받은 업체들은는 2005년부터 5년간 정부에 조달하는 백신입찰에 들어가기 전 미리 모여 가격담합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달 계약 입찰에서도 도매업체가 입찰에 들러리로 나서 다른 업체를 밀어준 사건이 있었다.

연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겠다고 외치는 제약사 역시 하나의 이윤 추구 집단일 뿐이다. 관행이 있고 묵인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로 인한 이점이 뚜렷하다면 마다할 기업은 없다. 결국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은 제도와 법이 해야 한다. 백신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품목인 만큼 국민 건강이 기업 이윤의 볼모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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