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겨야 할 약국의 비용(경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인건비약국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상여, 시간외수당, 휴가보상비, 각종 수당 등을 말한다. 임시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2. 복리후생비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직원 식대 및 차대, 직원 야유회비, 약국직원 까운비, 직원회식비, 직원경조사비, 음료수구입비, 건강보험료 약국부담액 등이 해당된다.
3. 접대비약국업무와 관련해 약국 외부에 있는 고객 등에게 접대하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병원선물대,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접대비, 거래처 식사음료대 등을 말한다.
4. 여비교통비출장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출장이나 외근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세금과 공과세금, 공과금,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을 모두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는 비용을 말한다. 자동차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적십자비, 국민연금회사부담금 등을 말한다.
6. 통신비우편요금, 핸드폰요금 지원비용, 인터넷 사용료, 전자처방전송료 등 주로 우체국이나 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수도광열비전기요금, 난방용 연료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전기나 수도 가스 사용료를 말한다.
8. 소모품비약국에 소모되는 소액의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종이컵, 휴지, 물티슈, 복사비 등사무용품이나 형광등, 약포지, 약봉투, 라벨지, 약분쇄기, 투약병, 프린트 리본, 비닐봉투, 지퍼봉투 등을 말한다.
9. 임차료약국 부동산 임차관련 비용, 장비임차료, 조제기계 리스료, 복사기임차료, 기타리스나 렌트비용 등과 같이 타인의 것을 빌려 쓴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광고선전비인터넷 광고비, 현수막제작, 카다로그제작비, 옥외광고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국 광고활동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말한다.
11. 차량유지비약국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유류대, 차량유지비, 주차료 등을 말한다.
12. 도서인쇄비신문대금, 도서구입비, 고무인 및 도장제작비, 명함제작비, 사진현상비용 등 도서구입비나 인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교육훈련비회원 연수비용이나 새로운 신약교육이나 한방교육 등 약국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4. 협회비약사회비 등 협회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지급수수료은행 송금수수료, 부동산중개료,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회계자문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이자비용은행 대출금이자, 연체이자 등과 같이 외부의 자금을 빌려쓰고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17. 수선비비품수선비, 유지보수료 등과 같이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을 수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건물관리비건물보수비, 건물청소비, 건물소독비 등을 말한다.
19. 보험료약화사고 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한다.
20. 보관료창고료 지급, 처방전 보관수수료, 보관부대비용을 말한다.
21.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학재단 기부금, 수재의연금 등을 말한다.
22. 잡손실특별히 정해진 계정과목이 없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비용를 말한다. 오물수거료, TV시청료, 방범비 등을 말한다.